명품백 전달한 최재영 목사 "김건희 수심위는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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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을 검토하게 된 가운데 최 목사가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최될 제 수심위에서는 4가지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 의결서에 명시돼 있다"며 "첫째 명예훼손, 둘째 주거침입, 셋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넷째 청탁금지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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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등 검찰 재수사 요구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을 검토하게 된 가운데 최 목사가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최될 제 수심위에서는 4가지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 의결서에 명시돼 있다"며 "첫째 명예훼손, 둘째 주거침입, 셋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넷째 청탁금지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결과가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저는 전면으로 반박해왔고, 이것은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김 여사 변호인과 그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부장을 비롯한 모든 수사관이 총동원돼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만 피피티 설명을 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심위는 원천 무효다"며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심위이기 떄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 알선수재,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디올백 실물을 공개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연 김 여사 수심위는 지난 6일 5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친 후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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