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한 최재영 목사 "김건희 수심위는 원천 무효"

김래현 기자 2024. 9. 10. 1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을 검토하게 된 가운데 최 목사가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최될 제 수심위에서는 4가지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 의결서에 명시돼 있다"며 "첫째 명예훼손, 둘째 주거침입, 셋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넷째 청탁금지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는 반쪽자리에 불과"
알선수재 혐의 등 검찰 재수사 요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을 검토하게 된 가운데 최 목사가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최될 제 수심위에서는 4가지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 의결서에 명시돼 있다"며 "첫째 명예훼손, 둘째 주거침입, 셋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넷째 청탁금지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결과가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저는 전면으로 반박해왔고, 이것은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김 여사 변호인과 그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부장을 비롯한 모든 수사관이 총동원돼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만 피피티 설명을 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심위는 원천 무효다"며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심위이기 떄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 알선수재,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디올백 실물을 공개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연 김 여사 수심위는 지난 6일 5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친 후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