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연휴에 중소·중견기업에 100.6조 자금 공급"

김현 기자 2024. 9.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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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대금과 투택연금 13일 지급…대출만기 등은 19일로 연기
은행별 추석 명절자금 공급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연휴 기간(14~18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추석연휴 전인 오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8000억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8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6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12일~9월13일)간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또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오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 금융권은 위메프·티몬은 물론 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메트·티몬 및 인터파크쇼핑·AK몰에서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 47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도 제고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9일에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마찬가지로 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도 추석 연휴 중 만기 도래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한다.

다만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이나 금, 배출권을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연휴기간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추석 연휴 중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키는 게 좋다.

또한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한 만큼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을 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금전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거래 전에는 반드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와 ATM기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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