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240원 결정

정숭환 기자 2024. 9. 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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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12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2024년 생활임금 1만1140원 대비 0.9%인 100원이 인상됐다.

시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사항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도 추가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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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1만030원보다 1210원 높은 금액
올해 생활임금 1만1140원 대비 0.9%인 100원 인상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124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210원이 높은 금액이다.

올해 2024년 생활임금 1만1140원 대비 0.9%인 100원이 인상됐다.

시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사항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적용대상은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도 추가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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