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가입자, 추석연휴 여행자보험 가입땐 `이중부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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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 중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이중 부담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연휴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보장을 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게 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 가입 전에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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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 중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이중 부담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팁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등이다.
여행자의 경우 이중부담 위험이 있다. 추석연휴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보장을 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게 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 가입 전에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파인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연휴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경우다. 이때 자동차보험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이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 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등이 있다.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 등 대피 안내를 위해 '긴급대피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하이패스 가입여부 및 가입보험사에 관계없이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추석연휴 이후,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누적 기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약 26만명의 이용자가 14조6000억원 규모 대출을 이동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한 결과,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52%포인트(p) 하락했다. 1인당 평균 약 179만원의 대출 이자가 절감된 것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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