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유족, '이중배상금지'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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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으나 제때 치료하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이 군경 등이 전사·순직한 경우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배상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홍 일병 모친은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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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조국 3당 대표에 면담 요청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으나 제때 치료하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이 군경 등이 전사·순직한 경우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배상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홍 일병 모친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와 관련해 사망한 군인이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건 법이 정한 당연한 일"이라며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순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불허하고 있다. 홍 일병의 유족도 지난해 10월13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망인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별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며 "군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일병 모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원내 3당의 당대표를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법무부가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중배상에서 적용 제외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며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5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면담은 홍 일병의 모친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일병 모친은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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