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밀린 '양육비'…이제는 '면허정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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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제는 감치명령(구속)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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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제는 감치명령(구속)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단축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3회 이상 양육비가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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