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추석연휴 금융이용 어떻게 해야할까?

김경렬 2024. 9. 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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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티메프 등 정산지연 피해지원 등 현안을 두고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지원 방안을 종합했다.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Q. 기은·산은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2024년 10월 3일까지 기은, 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Q. 추석 연휴 중 신보의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보는 추석 연휴(9월 14일 ~ 9월 18일) 중 보증거래가 예정된 9월 13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Q.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도 우대할 계획이다.

◇티메프 등 정산지연 피해지원

Q. 확인된 정산지연 피해금액이 실제 피해금액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 등은 긴급대응반을 운영하여 관련 이의제기건을 관리하고 있다. 지원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재확인 절차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기관으로 재확인금액을 송부한다.

Q. 정산지연 피해 관련, 타기관과 중복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미정산금액이 3억원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억5000만원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에서 잔여 1억5000만원에 대해 지원가능하다.

Q. 유동성 지원시 정산지연 피해금액에서 선정산대출금액은 차감하는지?

-피해금액에서 선정산대출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Q. 정산지연 피해금액 이내에서는 신청하면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최소화해 지원할 예정이나, 일부 평가 과정에서 보증거절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3억원까지는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초과하면 금액은 지원기관 내규에 따른 한도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Q.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대출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대출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상인께서는 소속된 상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Q.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상환한 경우 재대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상환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재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다만 전액상환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정산 및 수납업무에 1영업일이 소요된다. 연휴기간 중 전액상환하신 경우에는 연휴 마지막날부터 2영업일 후에 재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연휴기간 금융 이용안내

Q. 추석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아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Q.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려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13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Q.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이자납입일은 9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9월 19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Q.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9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Q.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9월 19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13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다.

Q.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9월 19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Q.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3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 12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 13일에 찾을 수 있다.

Q. 추석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9월 10일 신청시 9월 13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9월 13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14일 ~ 9월 18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9월 19일~ 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Q.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9월 14일 ~ 9월 18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9월 19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Q. 추석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거래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 조치가 필요하다.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Q.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10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Q. 추석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거래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 조치가 필요하다.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을 조정해야한다.

Q.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하다. 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한도는 미리 증액해둬야 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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