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홍정기 일병 모친 "국가배상법 고쳐야…여야대표 면담요청"

이율립 2024. 9.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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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10일 여야 정당 대표에게 사망 군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씨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공통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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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군인 관련제도 개선 요구…"22대 국회에선 성사시키고파"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왼쪽)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10일 여야 정당 대표에게 사망 군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씨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공통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개정 등 사망 군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법무부는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홍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숨졌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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