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의원들 “류희림 ‘민원 사주’ 공익제보자 수사, 즉각 중단하라”

고한솔 기자 2024. 9.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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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일 경찰이 '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 위원장 민원사주 수사"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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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일 경찰이 ‘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 위원장 민원사주 수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언론에 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 의혹 공익제보를 한 방심위 직원의 집과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한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방심위 직원이 낸 공익신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권익위는 당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조사 대상인 방심위에 송부하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언론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한 바 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지상파방송팀, 확산방지팀, 청소년보호팀 등 목동의 방심위 사무실과 함께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사무실은 물론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까지 탈탈 털고 있다”며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다. 대통령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지목해 ‘항전’을 주문하더니, 방심위 공익제보자가 반국가세력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사주의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탄압을 위한 색출에 오히려 팔을 걷어붙였다.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라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물론, 당장 다가온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왜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경찰은 이렇게까지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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