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간지 사칭’ 리딩방서 22억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노지운 기자 2024. 9. 10.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뉴스 매체를 사칭해 보유하지 않은 공모주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22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주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대표 A 씨와 데이터베이스 공급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판매로 속여 34명 피해

경제뉴스 매체를 사칭해 보유하지 않은 공모주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22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주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대표 A 씨와 데이터베이스 공급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칭을 M 경제뉴스 매체 이름으로 설정하고, M 매체의 팀장과 수석연구원으로 적힌 가짜 명함 이미지를 투자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언론사 직원을 사칭했다. 또 M 매체의 명의 계약서와 주식 출고증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산 뒤 “자사 공모주를 판매한다”고 속였다. 총 34명에게 22억 원을 뜯어냈다.

특히 총책 A 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B 씨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관리하며 ‘상황별 사기 대본’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옮겨가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들 일당의 하위조직원으로 ‘영업팀’을 관리한 중간책 ‘본부장’ 3명은 지난달 3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6개월부터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또 다른 하위 조직원 ‘영업팀원’ 5명도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