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명품백 사건, 검찰 최종처분 보고 처리방향 검토”

정선형 기자 2024. 9.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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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을 지켜본 뒤 같은 내용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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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 목사 수심위 일정 등 조율
이원석 임기내 마무리는 미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을 지켜본 뒤 같은 내용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시기를 이번 주 중으로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미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된 김 여사에 대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임기(9월 15일) 내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개최 방식과 일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수심위 운영지침 제10조 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심의 대상과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만 놓고 보면 이번 주 안에 수심위를 열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검찰총장의 임기 등이 해당할 경우 수심위를 조기에 열 수도 있다. 수심위가 이번 주에 열리지 못하면 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지켜본 뒤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이 총장 임기 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결정도 어려워진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여자-수수자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두 사건을 한 번에 처분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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