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공약으로 ‘탄핵’ 내세운 곽노현, 한동훈 고발

김유나 2024. 9.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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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10일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도 또다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의 발언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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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10일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성공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라며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도 또다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후보에서 단일화를 위해 다른 교육감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 전 교육감의 등장은 근래 역사기록이 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의 발언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곽 전 교육감의 행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교육감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음에도 곽 전 교육감은 출마 선언에서 공약으로 ‘탄핵’을 꺼내 들었다. 

이에 야당에서도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당신으로서는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권고한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 대해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력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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