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 동원돼 강제노동" 유족 소송냈지만 '증거부족'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고(故) 임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임씨는 일본으로 연행돼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서 여생을 분진에 따른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원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고(故) 임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1944년 9월∼1945년 8월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던 안도하자마의 출장소에 동원돼 일했다. 이 시기는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해 일본이 한반도에 징용령을 내린 때다.
유족은 "임씨는 일본으로 연행돼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서 여생을 분진에 따른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도하자마가 일본 정부와 공모해 임씨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 연행한 뒤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유족 주장과 달리 국가기록원 보존 명부에는 임씨의 직종이 '토공'으로 기재돼 있고 안도하자마의 사업 범위에 광물 채취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하자마가 일본 미야기현에서 탄광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가 동원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동원 중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기록원 보존명부에는 임씨에 대한 미불금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