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 동원돼 강제노동" 유족 소송냈지만 '증거부족' 패소

이영섭 2024. 9. 10.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고(故) 임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임씨는 일본으로 연행돼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서 여생을 분진에 따른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원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탄광 강제노동에 폐질환"…재판부 "일본 회사 탄광 운영 자료 없어"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고(故) 임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1944년 9월∼1945년 8월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던 안도하자마의 출장소에 동원돼 일했다. 이 시기는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해 일본이 한반도에 징용령을 내린 때다.

유족은 "임씨는 일본으로 연행돼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서 여생을 분진에 따른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도하자마가 일본 정부와 공모해 임씨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 연행한 뒤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유족 주장과 달리 국가기록원 보존 명부에는 임씨의 직종이 '토공'으로 기재돼 있고 안도하자마의 사업 범위에 광물 채취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하자마가 일본 미야기현에서 탄광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가 동원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동원 중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기록원 보존명부에는 임씨에 대한 미불금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