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떼먹은 공군 부사관…법원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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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가 외상 대금을 떼먹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무에 해당하는 정상 거래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과거 상품권 매매 대금의 입금자명이 '공군 부대'로 적혀 있어 B하사관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입금자명은 송금자가 임의 기재할 수 있어 정상 거래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무원의 본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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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의 외상은 정상 거래 아냐…국가는 책임 없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상품권 판매업자가 외상 대금을 떼먹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무에 해당하는 정상 거래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항소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상품권 판매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 소재 공군부대 소속 B하사관에게 8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을 속여 상품권만 가로챈 B하사관 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소속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하사관과 국가가 공동으로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은 B하사관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국가의 공동 손배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외상 거래는 내부 업무 지침에 위반되고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다. A씨와 B하사관 사이의 상품권 외상 판매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정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 현금성이 강한 상품권을 800만원 어치나 구매하는데도 A씨는 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관련 공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상품권 매매 대금의 입금자명이 '공군 부대'로 적혀 있어 B하사관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입금자명은 송금자가 임의 기재할 수 있어 정상 거래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무원의 본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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