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관리기준 생긴다…전지공장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전지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외벽 마감재 불연 재료 의무화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전지공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소방청 차원에서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와 교육 훈련을 진행한다.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발·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과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4대 분야는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다.
먼저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리튬전지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특수가연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인 관리기준 수립과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신산업인 리튬전지 등은 그간 관련 법령·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은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에 대해서는 저장원칙을 강조한다. 또 구비조건을 보완하고 점검표를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해서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돼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을 최우선으로 중점관리대상에 지정한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소방청의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현장 교육 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아울러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전지 제품의 안전성 제고와 기술개발 차원에서는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한다.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리튬 화재 관련 소화약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2028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R&D를 진행해 리튬 소화약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한다.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차원에서는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한다.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를 추가 설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사업장에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격벽·위험 물질 보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재 초기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한다.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을 추가한다.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해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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