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12일부터 조기 시행

김도엽 기자 2024. 9.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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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 일정(이달 말)을 앞당겨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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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추심 중단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 일정(이달 말)을 앞당겨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으나 올해 6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확대했다. 부실·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을 최대 10% 감면해 준다.

지난달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및 민원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 개선도 함께 조기 시행한다.

우선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 온 채무조정 기준을 정비해,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대환대출이 채무 조정이 불가한 신규 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에서다.

또 부실 차주는 그간 총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을 포함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부실 우려' 차주도 허용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한 상태다.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 대비 1707곳이 늘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하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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