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공장화재 재발 막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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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을 '특수 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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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118종 유해‧위험성 정밀 분석 안전가이드 마련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 안전 점검
앞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을 '특수 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필수 포함토록 했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전지 관련 화재 발생건수는 약 2.5배, 인명피해는 약 2.8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예방 제도와 화재진압 기술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전지공장 화재 피해 감축 37개 개선과제 확정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지 제품 자체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 맞춤형 안전가이드 마련...폐전지 관리 강화
특히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해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전국 사업장에 부착·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 장비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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