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12일 조기시행

김경렬 2024. 9.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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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 12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추진일정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에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받을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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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최대 '10%p' 감면
[연합뉴스]

새출발기금이 12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당초 9월 말로 예정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할 경우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채권자가 추심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추진일정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번 시행에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대상차주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한 경우로 확대했다. 현행은 작년 11월까지였다. 신청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로 늘렸다.

새출발기금 신청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에 최대 10%포인트(p)를 우대 받는다. 정부는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재기교육·재도전교육(지신보) 및 폴리텍의 직업훈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를 통해 취합한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받을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늘려갈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다. 새출발 기금이 출범한 2년 전에 비해 1707곳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면서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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