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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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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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 마련할 것" 복지부에 권고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지난해 9월 한 장례식장에 방문했다가 빈소 입구 바닥이 높이 차이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남규선 소위원장)는 현재 해당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해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 빈소와 관련된 세부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빈소'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재가 '정당한 편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 향후 장례식장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차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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