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쓴 시인 이산하, 국보법 수사때 구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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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을 사회에 알린 연작 시 '한라산'을 사회과학전문지 '녹두서평'에 게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에 대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시인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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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을 사회에 알린 연작 시 ‘한라산’을 사회과학전문지 ‘녹두서평’에 게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에 대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시인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인의 ‘한라산’은 1987년 3월 ‘녹두서평’을 통해 공개돼 한국 사회에 제주 4·3사건의 실상을 처음 폭로해 충격을 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 재판 당시 변호인,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시인이 같은 해 11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당시 긴급구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시인이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인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당시 특사로 풀려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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