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소속사 대표 “3000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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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음원의 재생 횟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는 마케팅 의뢰를 하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년여간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회 넘게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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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트로트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음원의 재생 횟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는 마케팅 의뢰를 하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마케팅 업체 대표 A씨 등 11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년여간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회 넘게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500여대 가상PC와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했다. 다만 ‘음원 사재기’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소 대상에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B씨도 포함됐다. B씨는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가수 영탁은 당시 음원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B씨측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데 대한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데 동의했고 3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사실관계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 A씨 등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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