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애도할 수 있게'…인권위, 장례식장 빈소에 편의시설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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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의 내부시설인 빈소와 관련해 세부기준이 없는 것에 주목, 보건복지부기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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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빈소 관련 규정 부재…'정당한 편의' 제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5월29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증 지체장애인인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A병원 장례식장 빈소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차가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고,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의 내부시설인 빈소와 관련해 세부기준이 없는 것에 주목, 보건복지부기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편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재가 오히려 '정당한 편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고 향후에 장례식장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는 점 ▲빈소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나 현행 법령 유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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