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유용 피해…금지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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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했다.
때문에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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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법원에 법 위반 청구 가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법안도
중소기업이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했다. 때문에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향후에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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