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개편안 12일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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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벌인 자영업자도 12일부터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안을 안내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앞두고 과도하게 신규 대출을 받을 우려가 있어 그간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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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벌인 자영업자도 12일부터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안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당초 9월 말이던 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6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대상자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받은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대상 금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앞두고 과도하게 신규 대출을 받을 우려가 있어 그간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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