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제2아리셀 사고' 방지"···리튬전지, 특수가연물로 지정

김창영 기자 2024.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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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리튬전지를 법적 특수가연물로 지정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 마련
小 리튬전지도 성능 인증기준 도입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도 강화키로
지난 8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49재'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6월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 공장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고체 전지와 불연성 첨가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리튬전지를 법적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도입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10일 행정안전부·산업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전지 공장 화재 당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와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4대 분야·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리튬전지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위험도가 높은데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지공장은 최우선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하고 리튬 등 금수성물질을 허가 기준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공개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의 화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CCTV 화면. 사진제공=중앙긴급구조통제단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금속화재용(D급)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 및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에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한다.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리셀 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도 추진한다.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을 추가한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과 안전보건 표지를 개선한다.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하여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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