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추석 연휴 집중 홍보

강지은 기자 2024.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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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소방 당국이 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홍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 전인 12월까지 옥외 광고, SNS, 지면 등을 통해 단계별로 홍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귀성객들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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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한국소비자원, 귀성객 대상 홍보 캠페인
[천안=뉴시스] 화재로 소실된 차량.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2024.8.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소방 당국이 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역 KTX 역사 내 광고 전광판을 활용해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2022년 3831건→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 등 인명 피해도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캠페인은 차량용 소화기 효과, 구매 및 설치 방법, 차량 화재 시 사용 방법 등을 전광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12월 이전에 출시되거나 중고로 거래된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 비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홍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 전인 12월까지 옥외 광고, SNS, 지면 등을 통해 단계별로 홍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귀성객들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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