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100.6조 공급
대출만기, 카드결제일 연장 등 연휴 기간 금융불편 최소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이 추석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원의 자금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명절 30일 전인 8월16일부터 명절 15일 후인 10월3일까지이며 산업은행(산은), 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기관별로 보면 산은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8000억원(신규 2조30000억원+연장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은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2000억원(신규 3조7000억원+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는 총 8조8000억원(신규 1조9000억원+연장 6조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2조원+만기연장 46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12일~9월13일)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금원에서는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시행키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9월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권은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이미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기업에게는 이달 4일까지 총 1262건, 1559억원의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했다.
또 기은과 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메프·티몬 및 인터파크 쇼핑·AK몰에서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은 만기가 연체이자 없이 다음달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1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인 19일에 자동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1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모든 금융회사는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한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연휴 전인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일 경우 연휴 직후인 19~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13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 은행의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10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휴무내용과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토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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