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걱정없는 한가위"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12일 조기시행

권화순 기자 2024.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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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3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당초 추진일정인 이달말보다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다음날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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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소비 부진·인건비·고금리 등으로 폐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2천명 감소한 572만1천명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천명으로 작년 7월보다 11만명이 줄면서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9일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의 모습. 2024.08.19.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정부가 지난 7월3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당초 추진일정인 이달말보다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다음날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12일 부터 조기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동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내용과 그동안의 민원사례 분석해 추가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대출은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한대출에 한해 채무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채무조정 전 과도하게 차입하는 행태 방지를 위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부실차주는 그간에도 총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을 포함해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부실우려차주에도 허용한다. 다만 도덕적해이 방지 검증절차는 지속 적용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다. 이는 출범 당시 960곳 대비 1707곳 늘어난 규모다.

한편 지난 7월 3일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기간을 26년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가 제공된다.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도 유도한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포인트) 우대 적용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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