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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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돼 있어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지만,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빈소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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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진정인은 한 장례식장 분향실과 접객실에 진입하려고 했지만,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돼 있어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지만,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빈소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의를 제한하며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점, 향후에도 장례식장 접근과 이용에 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며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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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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