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중 허벅지 밀친 강사···대법원 “강제추행죄 아냐”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씨가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A씨가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가 그 무렵 운전연수를 받던 B씨나 제3자에게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폭행 가능성이나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B씨는 1심 법정에서 ‘A씨가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신체에 손을 대고 싶은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위마다 폭행·협박 외에 추행 행위와 그 범죄의도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행 범죄의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B씨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하면서 당시 A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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