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중 허벅지 밀친 남성 강사…'강제추행 유죄' 뒤집힌 이유

박다영 기자 2024.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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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를 하던 도중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남성 강사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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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를 하던 도중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남성 강사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21년 7월25일자 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학원 등록 없이 운전교육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25일 여성 B씨(31)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쳤고 이를 포함해 B씨를 총 3번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앉은 조수석에는 별도 차량 제동장치가 있어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제동장치를 이용해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쳤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선으로 가야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피고인이 화가나서 때렸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진술했고, 1심 법정에서도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퍽 소리 나게 쳤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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