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견제 명분 ‘지배구조 족쇄법’ 내놓는 野 [‘反기업법’ 더 세진 22대 국회]

신병남 기자 2024. 9.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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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상장회사 지배주주 견제 방안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경영진을 견제한다며 발의된 법안들이 기업 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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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 더 세진 22대 국회 - (5) 개미잡는 ‘자본시장법’ <시리즈 끝>
2조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등
기업활동 위축 증시 저평가 심화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상장회사 지배주주 견제 방안 논의가 뜨겁다. 상장사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활동에 나서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가도 제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경영진을 견제한다며 발의된 법안들이 기업 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새로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총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 중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안도 15개나 된다. 이중 정무위에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반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 법안이 3건, 법사위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등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나서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의 상정과 함께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개정안들이 자본시장법과 상법으로 분산되면서 최근 야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34인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특례법까지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해 △이사진 구성에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임원 과다한 보수 지급 제한 및 적정 배당으로 주주환원 강화 등 지배주주 견제를 위한 27개 방안이 담겨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례법이라는 상위법 개념을 통해 개정안에 더 강한 힘을 부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야권에서 특례법까지 발의되면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가 정신·경영 자율성 위축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에 이런 우려를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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