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범죄 공소시효 정지’ 등 3개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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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보고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책 의총을 열고 형사소송법·주거기본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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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검사 4인 탄핵 이어
검찰 힘빼기 작업 연장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보고한다. 고위 공직자와 일반 국민 간 형평성을 담보한다는 취지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사 4인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와 검찰개혁 추진에 이어 ‘검찰 힘 빼기’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책 의총을 열고 형사소송법·주거기본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나 가족은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의 또 다른 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가혹 행위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일종의 ‘패키지 법안’인 만큼 형사소송법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오늘 의총 이후 법안을 다시 성안한 뒤 당론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주지원 대책 수립 근거를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주거실태조사 결과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비·이사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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