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알선' 40대, 4회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 기소

송승현 2024. 9. 10.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착취물제작·배포, 강요행위등, 성착취목적대화등, 성매수) 혐의 등으로 40대 임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에 11회 집단성매매 알선 혐의
공범·피해자 등에 진술 조작 시도하기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착취물제작·배포, 강요행위등, 성착취목적대화등, 성매수) 혐의 등으로 40대 임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23년 1~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후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11회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3회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 씨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임 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 신체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해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배포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촬영한 성 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임 씨가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포착 등 4회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임 씨와 함께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A씨와 성매수남 4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