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도·강간·방화… 올해 촉법소년 강력범죄 1만건 육박

조재연 기자 2024. 9.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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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강도·방화·폭력 등으로 올해 이미 1만 명 가까이 검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 대부분이 10대인 특성상 촉법소년 비중도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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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는 5년새 2배 이상으로 늘어… 소년범 급증세
경찰, 올해 7월까지 9382명 검거
성범죄 2019년 357→작년 760건
딥페이크·불법촬영은 집계안해
“10대 초반은 처벌 안된다”며
후배를 ‘총대’로 내세우기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강도·방화·폭력 등으로 올해 이미 1만 명 가까이 검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히 강간·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뛴 데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까지 확산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9382명으로 이미 1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 2020년까지 한 해 검거 인원이 1만 명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1년간 벌어지던 규모의 범죄가 단 7개월 만에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강도(8명), 강간·추행(391명), 방화(34명), 절도(4549명), 폭력(2244명) 등이 발생했다. 마약·도박 등 강력범죄 외의 범죄를 포괄하는 ‘기타’ 항목의 검거 인원도 2156명이나 됐다. 2019년까지만 해도 8615명에 그쳤던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이 빨라지는 반면 성교육과 범죄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 관련 범죄도 폭증하고 있다. 2019년 357명이던 촉법소년의 강간·추행 범죄는 △2020년 373명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 등으로 늘어났다. 이는 물리력을 동반한 강간과 성추행만을 집계한 수치로,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할 경우 성범죄 전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 대부분이 10대인 특성상 촉법소년 비중도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치안 현장에선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촉법인데 어쩔 거냐”며 공공연히 범행을 저지르거나, 청소년들이 10대 초반의 후배를 범행 ‘총대’로 내세우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14세로 고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연령 하향으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촉법소년 중 13세의 비율이 높고, 학제상 초등·중학생을 구분하는 연령이 13세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 관련 범죄는 폭력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에 별도의 보호처분을 하는 방안 등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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