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어유치원서 원생 5명 학대 혐의 강사 "때린 적 없다"

유영규 기자 2024. 9.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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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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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가 맞느냐"는 강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진술조서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지금도 강사로 활동하는지 묻는 강 판사의 질문에는 "지금은 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B(3) 군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학원 폐쇄회로(CC)TV에서는 A 씨가 손으로 B 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도록 하고,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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