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용품 페이백’ 3억 멋대로 쓴 배드민턴협회장

정세영 기자 2024. 9.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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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3억 원가량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는 2021년 6월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 배분 규정을 삭제했고,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시 주는 후원사 보너스도 선수단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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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제기 의혹·불공정 확인
문체부 “非국대 국제대회 제한
배드민턴협회 규정 폐지 추진”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3억 원가량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는 2021년 6월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 배분 규정을 삭제했고,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시 주는 후원사 보너스도 선수단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브리핑을 열고 김 회장이 용품구입업체(후원사)와 물품 구입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고, 이와 별개로 후원 물품(페이백)을 요구해 해당 물품을 특정 지역배드민턴협회에 배분하는 등 임의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2023년 페이백으로 받은 물품(셔틀콕, 라켓)은 1억5000만 원이다. 또 2024년엔 김 회장과 배드민턴협회 사무처가 후원사로부터 1억4000만 원가량의 페이백을 받기로 서면 계약했다. 문체부는 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횡령과 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의 일부 임원은 정관과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성공보수를 수령했다. 배드민턴협회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배드민턴협회의 부회장과 전무는 마케팅 규정을 이용,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총 6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

문체부는 또 배드민턴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언론에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게 하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세영 기자 niner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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