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신영대 의원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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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간 이전에 금지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오전 군산시 신창동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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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간 이전에 금지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오전 군산시 신창동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 사이였습니다.
신 의원은 또 직원들을 상대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활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도 함께 받는데, 선거법은 정해진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토론 등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의원이 홍보물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부풀려 허위 사실을 공표했단 의혹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비리 수사 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측근 등이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등에 휴대전화 수백 대를 동원했단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0일로 다가온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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