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서 3세 원생 학대한 강사 '무죄' 주장…"진술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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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3세 원생 등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 측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영어학원에서 B 군(3)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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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3세 원생 등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 측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경찰에서 작성한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진술조서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했다.
이와 관련 강 판사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오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영어학원에서 B 군(3)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엔 A 씨가 B 군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을 흔드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또 해당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30여 분가량 복도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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