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로 3200만원 상당 ‘차량털이’ 40대 구속

이준희 기자 2024. 9.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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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위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수도권, 충남, 전남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ㄱ(46)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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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위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수도권, 충남, 전남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ㄱ(46)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7월 전남에 있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주유소와 편의점 금전 출납기에서 돈을 훔쳤고,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차량 9대에서 약 3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치는 등 15건의 절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공장이나 주택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차주들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이나 주택 등 개인 사유지에 주차할 때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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