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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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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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당의 반대에도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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