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국수본에 한동훈 고소…"정당이 교육감 선거 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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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
한 대표는 곽 후보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받은 선거 보전금 30여 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건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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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
곽 후보 측은 10일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이날 오후 1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곽 후보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받은 선거 보전금 30여 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곽 후보는 약 30억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 곽 후보는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해 선거에 출마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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