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한다

김유진 기자 2024. 9.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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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최준우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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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CI./주금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주택가격의 80%까지다. 금리는 현재 기준 만기 10~50년에 따라 최저 2.95~3.25%가 적용된다.

최준우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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