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임원, 규정 위반 인센티브 수령”

윤승옥 2024. 9.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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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 조사 상황을 밝히며 일부 임원이 규정을 위반해 성공보수(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조사단장을 맡은 이정우 체육국장은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 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수의 용품 개인 후원과 관련해서는 "문체부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와의 후원 계약이 2027년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개선을 위해 후원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대회 출전 제한에 대해선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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