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식약처 GMP 취소 가처분 인용"

김현수 2024. 9.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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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10일 동구바이오제약에 따르면 지난 6일 법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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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로고 [동구바이오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동구바이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10일 동구바이오제약에 따르면 지난 6일 법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내용 고형제(단단한 재질의 먹는 약)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해열·진통·소염제 '록소리스정'과 당뇨병용제 '글리파엠정 2/500㎎' 등 내용 고형제 2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들 2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 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효력 발생일까지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매출 감소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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