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재청구' 허영인 SPC 회장 측 "황재복도 풀려나"

한성희 기자 2024. 9.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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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 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재차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2차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허 회장 측은 줄곧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를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황재복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소멸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로 황재복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진술을 회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허 회장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황재복은 증거인멸 염려 소멸을 이유로 보석 허가된 상황"이라며 "구체적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허영인은 더더욱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으며 보석 청구가 지난 7월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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