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알선 남성, 영장 청구 4번만에 구속돼 재판행
미성년자 여성 등을 꼬드겨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을 검찰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B씨, 성매수 남성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4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총 11회에 걸쳐 여성과 집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또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직접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그가 2022년 12월 불법촬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관련 자료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총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수사 중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해자와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차량에서 성인용품, 여성용 자위기구,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에 활용한 범행 도구를 확보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면서 “향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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