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알선 남성, 영장 청구 4번만에 구속돼 재판행

유종헌 기자 2024. 9.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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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 등을 꼬드겨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을 검찰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B씨, 성매수 남성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집단 성매매 광고. /서울중앙지검

A씨는 2023년 1~4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총 11회에 걸쳐 여성과 집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또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직접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그가 2022년 12월 불법촬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관련 자료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총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수사 중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해자와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차량에서 성인용품, 여성용 자위기구,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에 활용한 범행 도구를 확보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면서 “향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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