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5일 강아지 택배 배송”…오픈마켓에 반려견 매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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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마켓에 강아지가 상품으로 올라와 논란이 됐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글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이를 본 오픈마켓 회원들은 상품 문의 창에 항의 글을 남겼다.
회원들은 "어떻게 동물을 고기처럼 박스에 담고 파냐",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냐. 동물판매업에 등록은 되어 있나. 심지어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된다니 (강아지도) 생명이다", "해외 배송은 뭐냐"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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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마켓에 강아지가 상품으로 올라와 논란이 됐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글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에는 토종 반려견을 13만 9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매 선택지에는 강아지 개월 수와 크기가 적혀 있고, 배송비와 도착 예정일자도 나와 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자만 온라인에서 동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 거래 시에는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 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탁송 방식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판매자는 동물을 물과 음식이 담긴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낼 것이라고 안내했다. 판매자는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집니다”라는 내용도 공지했다.
이를 본 오픈마켓 회원들은 상품 문의 창에 항의 글을 남겼다. 회원들은 “어떻게 동물을 고기처럼 박스에 담고 파냐”,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냐. 동물판매업에 등록은 되어 있나. 심지어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된다니 (강아지도) 생명이다”, “해외 배송은 뭐냐”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현재는 오픈마켓 사이트 내 올라왔던 상품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신고가 이어져 판매가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태를 인지한 오픈마켓 측은 즉시 삭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어로 표기된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점을 미루어, 자동 번역된 내용을 통해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중국 쇼핑몰 상품을 긁어온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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