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두기 때 교회예배 금지는 기본권 제한"...위헌심판 제청

김다현 2024. 9.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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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종교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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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종교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8월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신도들과 대면 예배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 씨 사건에서 처벌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번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한 종교인이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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