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주면 출국금지·명단공개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달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美국방 지명자 성비위 일파만파…'돈 주고 비공개 합의' 인정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